우리 아이 친구들 카카오톡 단체방 따돌림은 학교폭력?

때리지 않아도, 아이는 다칠 수 있어요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시작된 따돌림, 장난이라고 넘기기 전에 확인해야 할 학교폭력 기준

새 학기가 시작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걸려온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난 글에서 소개했었던 초등학생 대상 학원을 2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아이들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 그런지 웬만한 친구 사이 다툼에는 걱정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고민을 많이 하는 걱정거리 전화 내용이었어요.

“이번 사안은 그냥 애들끼리 싸운 걸로 보기 어려울 것 같아.”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 한 명의 어머니에게 상담 연락을 받았는데 아이가 2학기 개학 후 같은 반 친구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계속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답을 해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고, 며칠 뒤에는 아이만 빼고 다른 단체방이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기존 방에서는 나가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 한 번은 강제로 방에서 제외됐다고 했어요.

학교에서는 때리거나 밀친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학원장 친구에게 상담 연락을 했어요. 보통의 경우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학생이 어릴 때부터 학원에 다녔고 오랜 시간 상담해 온 상황이라 친하게 지내온 학원장 친구에게 연락했던 거예요.

“이런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될까?”

저라면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먼저 확인하세요

단체채팅방에서 있었던 일은 겉으로는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이가 반복적으로 배제되고 고통을 느꼈다면 가볍게 넘기기 어려워요. 다만 학교폭력 여부는 단어 하나나 캡처 한 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고의성, 피해 정도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단체채팅방 따돌림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어요

학교폭력은 교실 안에서 때리는 행동만을 뜻하지 않아요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뿐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학교 내외’예요. 방과 후 집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학교폭력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면 장소가 학교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아요.

따돌림에는 심리적인 공격도 포함돼요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2는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따돌림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단순히 “단톡방에서 한 번 뺐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 배제를 제안했는지, 몇 명이 함께 행동했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 다른 친구에게도 말을 걸지 못하게 했는지, 아이가 그 과정에서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단톡방에서 있었으니 사이버폭력인가요?

카카오톡이나 SNS를 이용한 괴롭힘도 법의 대상이에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3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 제작·반포 행위,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보고 있어요.

경찰청 안전Dream에서도 117 학교폭력 신고와 문자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요. 음성전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통해 117 학교폭력 피해 신고 시 수신번호 #0117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채팅방에서 특정 학생만 반복해서 제외하거나, 그 학생에게 대답하지 말자고 친구들끼리 약속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공유하는 행동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따돌림 또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단체방에서 한 번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이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판단에서는 행위의 내용과 횟수, 학생들의 관계, 고의성, 지속성, 피해 정도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카톡방부터 지우라고 하지는 마세요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은 기록이 중요해요

학원장 친구는 저에게 학부모가 상대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먼저 전화를 해보는 것이 좋겠느냐고 의견을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특히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은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고 나면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부터 차분하게 정리해 둘 것 같아요.

단체채팅방 증거를 정리할 때 확인할 내용

  • 대화방 이름과 참여 학생이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해요.
  • 문제된 대화 앞뒤의 흐름과 날짜, 시간이 함께 보이도록 남겨요.
  • 초대, 강제 퇴장, 별도 단체방 생성 정황이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보관해요.
  • “말 걸지 마”, “대답하지 마”처럼 배제를 유도하는 표현이 있다면 앞뒤 맥락까지 확인해요.
  • 아이에게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묻기보다, 언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번 차분하게 정리해요.
  • 상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감정적인 메시지를 먼저 보내기보다 담임 교사나 학교에 상황을 알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특히 캡처할 때 문제 문장 하나만 잘라서 보관하는 것보다 앞뒤 대화까지 함께 남기는 것이 좋아요. 실제 사안을 살펴보면 같은 한 문장도 대화의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학교에 이야기하면 너무 일이 커지는 건 아닐까요?

신고와 상담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해요

이 질문도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상대 아이를 처벌해 달라는 식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저라면 담임 교사에게 먼저 이렇게 차분하게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담임 교사에게 전달할 때 참고할 표현

“개학 이후 단체채팅방에서 아이가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도 이용할 수 있어요. 전화 117이나 문자 #0117 등을 통해 상담과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그냥 카톡 하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초등학생에게 단체방은 작은 교실일 수도 있어요

어른 눈에는 단체채팅방 하나쯤 나가면 끝날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에게는 그 방에 같은 반 친구 대부분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단체방에서의 배제가 다음 날 교실에서의 배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해요.

그날 친구와 한참 이야기하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도 이것이었어요.

“누가 잘못했는지부터 따지기 전에, 그 아이가 학교 가는 걸 무서워하는지 먼저 봐줘.”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에게는 지금 학교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가 더 급한 문제일 때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단체방에서 한 번 강퇴당해도 학교폭력인가요?

한 번의 강제 퇴장만으로 학교폭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강제 퇴장 전후의 조롱, 반복적인 재초대와 강제 퇴장, 다른 친구들과의 교류를 막는 행동 등이 이어졌다면 전체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Q2. 학교가 끝난 뒤 집에서 생긴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가능해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집에서 휴대전화로 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Q3. 상대방 부모에게 먼저 전화하는 게 좋을까요?

사건마다 달라요. 다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부모끼리 직접 연락하면 새로운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기록을 확보하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뒤, 담임 교사나 학교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4. 아이가 대화방을 나가고 싶어 하면 바로 나가게 해도 될까요?

아이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먼저 봐야 해요. 다만 대화방을 나가면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능한 범위에서 날짜와 시간, 참여자, 문제된 대화의 앞뒤 흐름을 먼저 캡처해 두는 것이 좋아요.

마무리하며

예전에는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운동장이나 교실에서 벌어지는 폭행부터 떠올렸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관계가 휴대전화와 단체채팅방까지 이어지는 지금은 폭력의 모습도 달라졌어요. 아무도 때리지 않았는데 아이는 매일 밤 단체방을 확인하고, 다음 날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로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않았으면 해요. 반대로 단톡방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학생을 곧바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반복 여부, 학생들의 관계, 피해 정도를 차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이런 사안을 볼 때마다 마음에 오래 남는 건 법 조항보다 아이의 표정이에요. 어른들에게는 작은 단체방 하나일 수 있지만, 아이에게는 내일도 들어가야 하는 교실이고, 밥을 먹어야 하는 급식실이고, 쉬는 시간마다 마주쳐야 하는 친구들의 세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더 차분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함께 기억해 주세요

이 글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생활법률 정보예요.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교와 등장인물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학교폭력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 및 관계기관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분쟁이 복잡하거나 아이의 피해가 심각하다면 관련 분야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령과 학교폭력 처리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공식자료

학교폭력 관련 법령과 신고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