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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26의 게시물 표시

온라인 공동구매 피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믿고 참여한 공동구매, 한 달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는다면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며칠 전, 전업주부로 지내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는 귀여운 목소리로 웃으며 “요즘 인스타에서 유명해지고 있는 맛집 소개시켜줘?” 하며 에너지가 넘치던 친구가 그날은 한숨부터 쉬었어요. 친구로부터 하소연이 가득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친구는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 공동구매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다 보면 생활비를 아껴야 할 때가 많고, 같은 제품이라도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말에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해요. 판매자는 “이번 달 한정”, “공동구매 특가”, “수량 마감 임박” 같은 문구를 올렸고, 친구는 좋은 미백 화장품을 값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바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공동구매 기간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상품은 오지 않았다고 해요. 게시판에는 배송 문의가 계속 올라왔지만 답변은 없었고, 판매자는 인스타그램 댓글도 닫아버린 듯했습니다. 친구는 “돈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닌데, 내가 속은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친구에게 먼저 스마트폰에 남아 있는 자료부터 하나씩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공동구매 게시글, 입금 내역, 판매자 계좌번호, DM 대화, 배송 예정일 안내, 환불 문의 내용까지 모두 확인해야 했습니다. 온라인 공동구매 피해는 결국 기록이 있어야 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구매라고 해도 실제 판매자처럼 움직였다면 책임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주최자가 단순히 사람을 모아준 소개자인지, 아니면 사실상 판매자처럼 주문과 결제, 배송, 환불을 관리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주최자가 “이 업체에서 할인 행사를 한다”며 링크만 공유했고, 주문·결제·배송·환불을 모두 실제 판매업체가 처리했다면 주최자의 책...

직장상사가 내 아이디어를 가로챘다면 법적으로 문제될까?

밤새 만든 디자인 시안이 다음 날 임원 보고 자리에서 직장상사 본인의 아이디어로 보고된 순간, 범죄이면서도 직장내 괴롭힘 입니다. 처음에는 “팀 작업이니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내 아이디어와 기획 방향이 상사의 성과로 포장되고, 정작 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처럼 뒤에서 평가 받고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직장 안에서 성과를 빼앗기고, 그 일로 평가나 업무 기회에서 밀려나고, 정신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민사상 손해배상, 경우에 따라 저작권 쟁점 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 디자이너로 회사 생활을 하던 시절 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며칠 동안 붙잡고 만든 디자인 시안과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색감, 구성,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줄 흐름까지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다시 그려가며 만든 작업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안이 직속 선배의 이름으로 임원들에게 보고됐습니다. 물론 회사 일은 혼자만의 결과물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별 팀 작업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선배가 제 이름이 아닌 본인이 처음부터 방향을 잡고 본인 주도로 만들어낸 디자인인 것처럼 자화자찬했다는 점이었어요. 더 힘들었던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른 부서 동기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가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혔어요. 그 선배가 다른 부서 팀장에게는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바로 따지지 않았는데  저는 아랫사람이었고, 회사 안에서는 약자였던 거죠. 화가 치밀었지만 “괜히 문제를 키우면 나만 피해를 입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마음속에 눌러두었던 분노가 결국 터졌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각오로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했고, 그 일은 결국 회사내 윤리위원회를 거쳐서 ...

추석 선물 30만원? 명절 선물 한도액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추석 선물 30만 원, 누구에게나 되는 건 아니에요 “30만 원까지 괜찮다더라.” 그 말만 믿고 보내면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어요. 2026년 추석 선물은 가격보다 먼저 누구에게, 왜 주는 선물인지 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추석을 한 주 남겨둔 어제였어요.오래 거래해온 기업체 대표님 한 분이 뜬금없이 명절 선물 목록이 적힌 종이 한 장을 제 앞에 밀어 보여줬어요. 거래처 이름이 빼곡했고, 옆에는 한우 세트, 과일 세트, 굴비 세트 같은 품목이 적혀 있었죠. "추석에는 30만 원까지 된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록을 한 줄씩 보니 공공기관 담당자도 있었고, 최근 인허가 검토와 연결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선물 가격표가 아니에요. 먼저 봐야 할 것은 받는 사람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주는 사람과 직무상 어떤 관계에 있는지 예요.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같은 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일정한 선물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먼저 기억하면 좋아요 2026년 추석 선물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는 “명절이니까 누구에게나 30만 원까지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30만 원 기준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관한 명절 특별 가액 범위일 뿐이고, 직접적인 직무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보다 낮은 금액도 제한될 수 있어요. 추석 선물을 준비하다 멈칫하게 되는 순간 명절을 앞두면 비슷한 질문이 정말 많이 나와요. “공무원에게 한우 세트 보내도 되나요?”, “선생님께 과일 정도는 괜...

산이나 길에 떨어진 밤 줍기, 도토리 줍기 괜찮을까?

길에 떨어진 밤 몇알들, 주웠을 뿐인데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산길과 도로가에서 밤·도토리를 주울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생활법률 이야기예요. 산이나 도로가에서 밤·도토리 주워오면 절도죄가 될까? 가을이 시작되면 제가 사는 공동주택에도 작은 변화가 생겨요. 아침저녁으로 등산복 차림의 어르신들이 부쩍 많아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흙냄새 묻은 장바구니가 자주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며칠 전에도 옆집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장바구니 하나를 들고 들어오시는 모습이 기억나요. 안에는 제법 자잘한 밤이 한가득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산책길에 떨어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두면 썩잖아”라고 하고 웃으면서 저에게도 밤 몇알씩 가져가라고 하시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생활법률을 오래 들여다보다 보면 이런 평범한 장면에서 오히려 한 가지 질문이 먼저 떠올라요. 저 밤은 정말 주인이 없는 물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이나 도로에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가져와도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밤과 도토리가 이미 땅에 떨어져 있더라도 나무의 소유자, 토지의 소유자, 산림의 관리 주체가 따로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조심하라고 조언을 못한 것이 신경쓰였어요. 누군가의 과수원 옆길이었는지, 사유림이었는지, 국유림이었는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작은 밤 한 알이지만, 법은 그 밤이 어디에서 왔고 누가 수확할 권리를 갖고 있었는지를 먼저 봐요. 다음에 어르신들을 뵈면 “할머니, 다음에는 그 나무 주인이 누구인지 한 번만 확인해보시면 훨씬 마음 편하실 거예요. 그냥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아직 주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