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강아지를 펫 호텔에 맡겼는데 다쳤다면?
펫시터·반려동물 호텔 사고 책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강아지를 맡겼다가 다쳤다면, 단순한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반려동물 호텔이나 펫시터에게 강아지를 맡겼다가 다치는 일이 생기면 보호자는 정말 막막해져요. 업체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보호자는 “우리 아이를 왜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느냐”고 묻게 되는 상황이죠. 이때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업체와 보호자 사이에 어떤 계약 관계가 있었는지, 사고 당시 관리상 과실이 있었는지, 사고 후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거예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 책임, 민법 제393조의 손해배상 범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요. 제 동생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어요. 대신 강아지 두 마리를 정말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어요. 사료 하나를 바꿀 때도 며칠을 비교하고, 병원 진료기록도 따로 정리해둘 만큼 세심한 편이었어요. 그 해 여름 휴가도 평소처럼 준비했어요. 3박 4일 일정으로 여행을 가면서 여러 번 이용했던 반려동물 호텔에 강아지 두 마리를 맡겼던 거죠. 예전에도 큰 사고가 없었던 곳이었고, 장기 이용 고객이라며 VIP 회원가 할인도 받았어요. 동생 부부는 “늘 맡기던 곳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여행길에 올랐어요. 그런데 휴가 중 전화가 왔어요. “다른 아이와 잠깐 같이 있었는데 싸움이 났고, 상처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상은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긁힘 정도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해요. ...